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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52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0.>
1. “농업기계임대”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작업대행”이란 군수가 관할 지역 내에서 농작업대행 농업기계 및 작업요원을 활용한 작업을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기계순회수리”란 군수가 관할 지역을 순회(巡廻)하여 농업기계를 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농업기계임대료 및 농작업대행료의 부과ㆍ징수

군수는 농업기계임대에 따라 발생한 농업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농작업대행에 따라 발생한 농작업대행료(이하 “작업대행료”라 한다)를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

농업기계임대 대상

군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임대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용 굴착(掘鑿)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굴착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2. 군 관할 내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

제5조

농업기계임대 제한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농업기계를 반납(천재지변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 내연기관(內燃機關)이 장착된 농업기계 연료를 가득 주유하지 않고 반납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청소 및 세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5.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실을 지체없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농업기계임대 신청

①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전화, 방문 또는 농업기계임대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한 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제7조

임대차 계약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농업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임차한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654조를 준용한다.

제9조

임대료

① 군수는 중ㆍ장기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따라 정하고, 1일 임대료는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농작업대행

① 군수는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농작업대행 대상 농지는 진안군 관내 밭작물 중 농작업 면적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5. 7. 30.>
② 농작업대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5. 7. 30.>
1.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70세 이상 농업인
4. 독거 여성농업인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작업대행료를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5. 7. 30.>
④ 작업대행료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작업대행료”로 본다. <개정 2025. 7. 30.>
⑤ 제1항에 따른 농작업대행은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0.>
⑥ 그 밖에 농작업대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7. 30.>

[제목개정 2025. 7. 30.]

제11조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

① 군수는 농업기계순회수리를 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수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은 군수가 농업기계부품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으로 본다.

제12조

임대료 감면 및 작업대행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임대료나 제10조제1항의 작업대행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ㆍ농작업대행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임대료나 작업대행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ㆍ농업기계작업대행료 감면 승인서를 감면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임대료 및 작업대행료의 반환

① 군수는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이나 작업대행기간 만료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
2. 군수의 귀책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작업대행을 취소(중단을 포함한다)한 경우: 전액
3.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한 자 또는 농업기계작업대행을 요청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나 작업대행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4. 그 밖에 군수가 임대료 또는 작업대행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②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ㆍ농작업대행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농업기계의 임대 및 반환 시 준수사항

①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임대해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임차한 자는 농업기계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청소, 세척 및 고장 여부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 받고 반납해야 한다.

제15조

보험가입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대장

① 군수는 농업기계임대 및 농업기계작업대행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대료나 작업대행료 등에 관한 대장(臺帳)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운반대행 등

① 군수는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기계에 대하여 배달 대행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배달 전문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반대행 임대 농업기계의 배달 장소는 신청지역 인근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운반대행은 1일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하며, 배달 가능여부 및 일정 등은 진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반대행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30.]

제17조

진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결정
2. 작업대행료의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작업대행 또는 농업기계순회수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농업기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농업인 단체나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농업기계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