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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52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5-01-30공포 2015-01-30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2에 의해 동절기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가정(“사랑나눔방”과 “사랑방”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라 함은 주소를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 2. “사랑나눔방”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진안군 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활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3. “사랑방”이라 함은 경로당이 없는 행정마을에 주택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소자”라 함은 진안군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5. “자원봉사자”라 함은 마을 부녀회원 및 활동가능한 마을 주민들이“사랑나눔방” 및“사랑방” 운영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3조

설치기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사랑방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2.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
3. “사랑나눔방”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3명 이상인 지역 <2014.12.23 조례 제2078호>
4. 1∼3의 사항에 적합하고, 읍ㆍ면장이 추천한 지역

제4조

등록신청 및 절차

① 노인공동생활가정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군수에게 추천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1. 지정 신청 서류의 사실 유무 <2014.12.23 조례 제2078호>
2. 운영위원회 조직 여부 <2014.12.23 조례 제2078호>
3.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여부 <2014.12.23 조례 제2078호>
4.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현황 <2014.12.23 조례 제2078호>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유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5조

지원기준

군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주류구입, 여행경비(선진지 견학 등), 각종 경조사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할 수 없다.
1.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사항)비용
2. 난방비, 전기요금, 주ㆍ부식비, 침구류 및 그 밖의 소모품 구입 등
3. 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6조

지원중단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노인공동생활가정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거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2. 입소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

①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 신청 및 선정된 마을은 입소희망자중 공동생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이장, 부녀회장,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 마을주민대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사건 사고 발생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에 보고한다.

제8조

<삭제,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9조

<삭제,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10조

<삭제,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