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1.>
이 규칙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전부 이전”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폐쇄하고 우리군 내(이하 “군내”라 한다)로 전부 이전하여 산업단지 내의 나대지 및 개별입지에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창업하는 공장은 공장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3.12.28.>
2. “공장 일부 이전”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 공장시설은 이전하지 않고, 일부 품목 생산라인을 군내로 이전하여 산업단지 내의 나대지 및 개별입지에 분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기존공장 시설이나 품목 생산라인의 이전없이 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일부 이전으로 간주한다.<개정 2023.12.28.>
3. “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이라 함은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군내지역 기존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내 농공단지나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이전,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① 조례 제3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진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할 때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규칙 제1165호, 2016. 9. 30.>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신규 채용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1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규채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년도 1월 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의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진안군과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명원
2.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일부 가동 시)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군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인 경우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 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 업종 등의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만큼의 비율을 차감한 실제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의 취득가액만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토지 임대의 경우 임대 계약기간 중 최대 5년 이내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투자금액을 산정(算定)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투자보조금은 대지ㆍ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물 임대료의 경우 기업당 연간 지급 최고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④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대한 이전 보조금은 입주계약(공장설립신고) 또는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투자금액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지원하되,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와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기계ㆍ자동차부품제조업, 식품관련제조업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규정한 업종을 말하고, 첨단업종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하며,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포함한다.<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내 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미분양 부지의 입주계약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내에 공장건설 등 완료보고(기준공장면적률 달성)를 하고,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원 중 현금 지원은 군내로 이주 후 거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투자금액에 한하여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관광사업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ㆍ허가 일부터 등록하여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하고,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서식의 신청서를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부터 제13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진안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 해당년도 보조금 집행상황을 정산하여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관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제 대학의 상경계열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책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의 정부기관, 일반기업체 등의 활동경력을 미루어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할만한 사람
조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 소속공무원,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내ㆍ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ㆍ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안군투자촉진관광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ㆍ외 투자유치 포상금은 별표1을 기준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