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선시대 경사 때마다 공연되던 전통적인 궁중무용 53종중 제1호인 금척무를 조선개국의 천명을 받은 역사의 현장인 진안에서 적극 육성ㆍ운영하여 전국적인 공연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선시대 경사 때마다 공연되던 전통적인 궁중무용 53종중 제1호인 금척무를 조선개국의 천명을 받은 역사의 현장인 진안에서 적극 육성ㆍ운영하여 전국적인 공연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척무용단 사무실은 진안군 진안읍 우화2길 35에 둔다. <2011.11.15. 조례 제1928호>
① 금척무용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지도자 각 1명과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팀장으로 한다. <2010.8.16 다른 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③ 지도자는 무용에 조예가 깊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전형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④ 단원은 금척무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전형을 통한 모집 인원 부족 시에는 사회단체와 종교계, 각급 기관 및 읍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무용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척무용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2. 단원간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는 사람
3.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4. 무용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5. 본인이 원하는 사람
6.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목개정 2025. 4. 30.]
① 지도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② 단장, 부단장, 간사는 직위에 따라 당연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 4. 30.]
① 금척무용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금척무용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 무용단 지도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무용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다른조례 제1873호 2010.8.16., 2025. 4.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
1. 금척무용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지도자 및 단원의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도자 및 단원의 공개전형 심사를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4. 30.>]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
③ 금척무용단은 지도자의 지도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4. 30.>]
금척무용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용단의 운영보조금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30.>]
① 금척무용단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 공연수입금은 금척무용단 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금척무용단 진흥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척무용단 진흥기금은 금척무용단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