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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50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진안군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8.07, 2017.09.29., 2022. 4. 15.>
1.“금고”란 진안군수(이하“군수”이라한다)의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 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산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금고 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금고 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지정금융 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금고지정방법

① 군수는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2012.12.31. 조례 제1988호>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2014.08.07, 조례 제2046호>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는 나누지 않는다.

제5조

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의2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2014.08.07 조례 제2046호>
② 협력사업비 금액은 금고약정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정책사업(금고협력사업)으로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2014.08.07 조례 제2046호>
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0.6.15.>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된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③항제1호의 전년 대비 출연 규모란 직전 금고 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 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6.15.>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진안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2014.08.07 조례 제2046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단,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2012.12.31. 조례 제1988호, 2025. 7. 1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 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 수행 시까지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공고ㆍ통지ㆍ심의ㆍ평가ㆍ지정

① 군수는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 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6.15.>

제8조

공표·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4.>

제9조

금고 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 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군수가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4.08.07, 조례 제2046호>

제11조

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16.9.30. 조례 제2246호>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