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관련분야 공무원”은 진안군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사람을 말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1. 규제업무 담당부서장
2. 기업업무 담당부서장
3. 민원업무 담당부서장
4. 환경업무 담당부서장
5. 건설교통업무 담당부서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등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례ㆍ규칙 등” 이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 외에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지시문서(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및 공고 문서(고시ㆍ공고 등)등 진안군수가 제정하는 모든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개정 2022. 4. 15.>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규제심사 청구부서는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 또는 유보된 안건을 수정하여 제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규제심사 청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서 및 예비심사,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심사 의견서만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검토결과 긴급성이 인정되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을 받은 기관은 규제심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간사는 규제심사가 청구된 경우 규제심의안건 목록,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및 완화 또는 규제의 정비 등을 신고하는 주민 또는 단체의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간사는 해당 신고ㆍ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규제업무 부서장은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조례ㆍ규칙 등이 제정ㆍ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각 부서별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군보에 게재하는 등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ㆍ규칙 등의 정비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군의 규제개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ㆍ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대상 부서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