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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50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조례 제1832호> <2014.11.07 조례 제2059호>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1. 관련분야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규제 관련분야 전문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업무담당 부서장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② 간사는 규제개혁 추진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7조

진안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의 설치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소속으로 진안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둔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