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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49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에서 발행하는 진안군정소식지의 배부 및 유료광고 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부범위

①각 실ㆍ과ㆍ소, 읍ㆍ면에는 진안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②군수는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주민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015.10.15. 규칙 제1138호>
③소식지의 배부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 책임하에 배부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제3조

광고내용

①광고는 공공성 광고와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로 한다.
②소식지에 게재한 광고내용은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건전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4조

광고게재

①의뢰된 광고의 규격은 A4(210㎜X297㎜)사이즈 칼라로 한다. 다만, 규격은 광고의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②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식지 편집실에서도 도안할 수 있으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소식지 편집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제5조

광고료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다.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2015.10.15. 규칙 제1138호>

제6조

광고료 징수결정

①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그 밖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징수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15.10.15., 2020.12.31., 2022.03.15.>

제7조

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결과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진안군세외 수입고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2008.11.17 규칙 제997호>

제9조

광고료납부 및 기한

①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진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광고료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광고수주방법

광고수주는 주민과 진안군공무원 등이 광고신탁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할 수 있다.

제11조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별지 제4호 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5.10.15. 규칙 제1138호>

제13조

<삭제 2015.10.15. 규칙 제1138호>

제14조

원고료 지급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원고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식지에 게재 된 원고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1.17 규칙 제997호>

제15조

지방세 법규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 및 「진안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규칙 제1165호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