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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자치법규 211949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진안군민의 이름으로 진안군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제2조

군민의 장

진안군민의 장(이하 "군민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0, 2018.12.31.〉
1. 대장
2. 문화장
3. 공익장
4. 산업근로장
5. 애향장
6. 효행장
7. 체육장

제3조

수여대상 및 자격기준

①군민의 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大章) : 우리군 최고의 장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학술ㆍ 종교 등의 분야에서 국내ㆍ외에서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2. 문화장(文化章) :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ㆍ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1. 2. 10., 2018. 12.31.〉
3. 공익장(公益章) : 공공사업, 사회사업, 그 밖에 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1. 2. 10., 2018.12.31.〉
4. 산업근로장(産業勤勞章) : 새로운 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맡은 바 자기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2015.06.19 조례 제2122호>
5. 애향장(愛鄕章) : 자랑스러운 진안군 출신으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6. 효행장(孝行章) :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칭송을 받는 효자, 효녀, 효부〈개정 2011. 2. 10., 2018.12.31.〉
7. 체육장(體育章) : 군민의 체육향상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낸 사람 <신설 2018.12.31., 2023.12.28.>
② 군민의 장 후보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12.31., 2022. 8. 16., 2023.12.28.>
1. 군민의 장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진안군 거주자
2. 진안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는 사람
3. 군민의 장 공고일 기준 진안군 직장(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진안군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격을 인정한 사람

제4조

심사위원회

①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적 덕망과 학식이 높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④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제4조의2

조사위원

①군민의장 수상자의 공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밑에 조사위원을 둔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②조사위원은 부문별 2명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하고 그 명단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③조사위원은 추천된 군민의장 수상후보자 공적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 9. 22 조례 제1219호〕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제6조

추천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기관장,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1992. 9. 22 조례 제1219호〉

제7조

수상자 결정

①군민의 장 대장 수상자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2. 9. 22 조례 제1219호〉<2015.06.19 조례 제2122호>
②제1항 외의 수상자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3명 이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다수의 찬성을 받은 최종 2명을 대상으로 재심사하여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결정한다.〈개정 1992. 9. 22 조례 제1219호〉
③ 제2항에 따라 수상후보자가 2명이고 출석위원 반수로 득표수가동수인 경우에는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결정한다. 다만 2차 투표에서도 출석위원 반수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신설 2018.12.31.>
④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992. 9. 22 조례 제1219호〉

제8조

군민의 장 수여 및 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의 군민의 장증을 수여한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2023.12.28.> ②〈삭제 2011. 2. 10. 조례 제1898호〉 ③ 군수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진안군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9조

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으로 군민의 장을 중복수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제10조

시상시기

군민의 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2015.06.19 조례 제2122호>

제11조

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의 장을 수여할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제12조

추서

군민의 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의 장 수여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상자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제13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2. 10. 조례 제18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