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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1949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09-09-15공포 2009-09-15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며 선현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재건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정

매년 10월 12일을 진안군군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기념행사 거행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와 각종 문화ㆍ체육 및 부대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4조

위임규정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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