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을 위하여 진안군군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을 위하여 진안군군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진안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진안군에 둔다. <개정 2025. 4. 30.>
①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간사 각 1명과 6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30 조례 제1499호> <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③ 지휘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전형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5 조례 제1608호, 2025. 4. 30.>
④ 단원은 음악과 합창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전형을 통한 모집 인원 부족 시에는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와 종교계, 읍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지휘자는 단원 중 1명을 반주자로 임명한다. <개정 2025. 4.30.>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3. 단원간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는 자
4.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5. 합창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6. 본인이 원하는 자
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자 [제목개정 2025. 4. 30.]
① 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② 단장, 부단장, 간사는 직위에 따라 당연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 4. 30.]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ㆍ합창단지휘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 9. 30., 2002. 5. 15., 다른조례 제1873호 2010. 8. 16., 2025. 4.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지휘자 및 단원의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
3. 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5. 15 조례 제1608호>
① 지휘자 및 단원의 공개전형 심사를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30.>]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
③ 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4. 30.>]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에 운영보조금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30.>]
①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 공연 수입금은 합창단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 합창단진흥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합창단진흥기금은 합창단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