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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자치법규 211948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

<삭제 98. 4. 10 조례 제822호>

제3조

과태료처분통지 등

①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부과권자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5 규칙 제828호, 201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규칙 제828호, 2019.12.31.>

제5조

강제징수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