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삭제 98. 4. 10 조례 제822호>
①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부과권자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5 규칙 제828호, 201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규칙 제828호, 2019.12.31.>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