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수납된 과태료는 진안군의 수입으로 귀속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