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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948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징용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복지”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보훈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보훈복지 시책의 일환으로서 진안군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 7. 30.>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조례 제2246호 2016.9.30.>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2.12.13.>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개정 2022.12.1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개정 2019.10.2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유자녀 또는 부모 중 1명. 다만, 수당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개정 제2551호 2021.5.6.>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19.10.28.> <개정 2022.12.13.>
7.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
8. 호남의병창의호국제전위원회
9.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10. 사단법인 이재명의사추모사업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2.12.13.>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2.12.13.>

제4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11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8.> <개정 2019.10.28., 2022.12.13., 2023.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관계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거나, 예우가 정지 또는 배제된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8., 2022.12.13.>
1. 삭제 <2022.12.13.>
2. 삭제 <2022.12.13.>
3. 삭제 <2022.12.13.>
③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희생ㆍ공헌자의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7.30.> <개정 2019.10.28.>

제5조

수당 등의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19.10.28.>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월별로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은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 전출 등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수당의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9.10.28.>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때
2.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신설 2022.12.1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9.10.28.>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9.10.28.>

제8조

수당 등의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3. 사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이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9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7.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10조

추모행사 참석보상금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원 대상 중 현충일 등 추모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참석보상금으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8.>

제11조

단체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각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
1. 교육ㆍ문화체험, 예체능활동
2. 각종 문화예술ㆍ추모행사
3.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4. 해외 교류활동 및 학술활동
5. 자원 봉사활동
6. 보훈 회원 및 단체간의 의사소통 교류의 장
7. 보훈 관련시설 건립 운영 및 전적지 현장 답사
8. 휴양 및 치유 활동
9. 의료 서비스, 재가 복지 서비스

제12조

보훈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 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원과 시설물의 입장료ㆍ주차료 등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과 사망 시 장례지원
3. 군이 설치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