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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948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진안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7. 15.>

제3조

적용범위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교통관련 부서의 장,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교통행정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전에 군수에게 이용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ㆍ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도 조례 제15조를 따른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특별교통수단 등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
2. 대전광역시
3. 군수가 정하는 그 외 지역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은 도 조례 제19조를 따른다.

제2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한다.
1.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마.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바.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도 조례 제18조를 따른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26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