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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48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기능

진안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017.6.30., 2018.7.30.>
1. 기획홍보실장<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2. 건설교통과장
3.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5. 진안교육청 학무과장
6. 무진장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장
7.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장
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팀장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 유관단체의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의결 사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5.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내용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