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등(이하 “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교육지원은 진안군 자녀들이 재학 중인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①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급식시설 포함)
2.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자녀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체육 진흥법」제15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 지원 사업
5.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6.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7. 「학교도서관진흥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8.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사업
9.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0.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비ㆍ교구비 지원사업
11.「진로교육법」제5조 및 제18조에 다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조례 제2246호 2016.9.30.>
1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13.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1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가목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15.「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역사ㆍ문화ㆍ생태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 <조례 제2246호 2016.9.30.>
16.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중 인건비 지원은 제외한다. 다만, 국비ㆍ도비 등 보조사업과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진안군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계적이고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과 제11조의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진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할 수 있다.
① 각 급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진안군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사업
4. 교육행정협의회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5. 최근 3년 동안 교육지원사업이 적은 학교의 신청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3. 교육지원사업을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학교
4.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이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학교별로 2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및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정책의 선진화 및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교육업무담당부서장, 복지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중 1명
4.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3명
5.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대표 2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연구ㆍ제안에 관한 사항
2. 진안군 자녀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3. 교육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4.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5.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6. 교육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결정 시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ㆍ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간사는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ㆍ의결 및 자문사항과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교육설명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각 급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진안군 자녀 또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역점사업, 국비ㆍ도비 대응사업,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신청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군수는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해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장 등은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녀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군 출연 교육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장과 각 급 학교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학력신장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내 우수한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