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4.30 조례 제1771호, 개정 2025. 10. 15.>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4.30 조례 제1771호, 개정 2025. 10. 15.>
①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5.06.19 조례 제2127호,개정 2021. 11. 01., 2025. 10. 15.>
1. 위원중 5명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6.19 조례 제2127호, 개정 2021. 11. 01.>
2. 위원 중 2명은 진안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중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0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5. 10. 1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008.4.30 조례 제1771호>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2012.1.31 조례 제1950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012.1.31 조례 제1950호>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진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008.4.30 조례 제1771호>
2. 진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008.4.30 조례 제1771호>
3. 진안군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2015.06.19 조례 제2127호>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2012.1.31 조례 제1950호>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진안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015.06.19 조례 제2127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06.19 조례 제2127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0. 15.>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008.4.30 조례 제1771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신설 2008. 4.30 조례 제1771호>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ㆍ감정 등의 형태로 관여한 경우
4.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5. 그 밖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위원에게 제척 또는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출석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 10. 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015.06.19 조례 제2127호>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업무담당자가 된다. <2015.06.19 조례 제2127호><조례 제2275호 2017.5.1.>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2.1.31 조례 제1950호>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5.>
위원회는 매년 진안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4.30 조례 제1771호>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진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2012.1.31 조례 제1950호,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