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진안군 및 소속기관 등(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ㆍ규격ㆍ등록ㆍ재등록 및 폐기ㆍ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4.10.01. 조례 제2056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진안군 및 소속기관 등(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ㆍ규격ㆍ등록ㆍ재등록 및 폐기ㆍ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4.10.01. 조례 제2056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③ 진안군(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지원과에 직속기관, 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업무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신설 2001. 11. 13 조례 제1589호]
④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13 조례 제1589호]
⑤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13 조례 제1589호]
①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제91조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4.10.01. 조례 제2056호> <개정 2022.03.15.>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각각 붙인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새겨야 한다.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③ 공인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원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닳아져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신고된 공인은 행정지원과장에 이관ㆍ보존해야하며, 행정지원과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④ 행정지원과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③ 전산담당주사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① 공인관수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군수가 관수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도용 및 도난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5.>
① 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이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신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는 문서를 공인날인한 경우에는 공인날인기록부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한 후 공인 관수자의 확인을 거쳐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014.10.01 조례 제2056호>
① 상패, 감사패, 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성과 수량을 정확히 기록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협조한 후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자가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