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46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0-12-14공포 2020-12-14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방산공설묘지 및 망향의가족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공설묘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방산공설묘지
2. 망향의가족공설묘지
② 공설묘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후방산공설묘지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후방산에 둔다.
2. 망향의가족공설묘지는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101-1번지와 상전면 갈현리 산7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묘지의 사용

① 공설묘지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4.>
② 공설묘지는 이미 사용신고를 수리한 묘지에 이어서 차례로 사용하게 한다.<개정 2020.12.14.>
③ 공설묘지에의 사용 신고를 받았을 때에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4조

사용자의 자격

① 후방산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의 지역방위 및 위급한 군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공설묘지의 사용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안군 관할 지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2. 진안군 관할 지역 안에 주소를 갖지 않은 자와 외국인(이하 "관외 거주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한 자 <개정 202.12.14.>
②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용담댐 수몰지역의 묘지이장 대상자
2.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이주하여야 할 자 또는 이주한 자
3. 용담댐 수몰지역내의 묘지이장이 완료된 후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진안군 관할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 ㆍ 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진안군인 사람. 단, 수몰지역 외 묘지 이장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19.12.31., 2020.12.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방산 공설묘지에 안장된 유공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현재 봉분 크기의 범위를 벗어 날 수 없다. <신설 2007.10.10 조례제1742호>
1.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5조

묘지사용면적 제한

공설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01.30 조례 제2090호>

제6조

분묘와 묘비의 구조

분묘 및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2015.01.30 조례 제2090호>

제7조

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묘지의 사용료

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는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에 한하여 징수한다.
② 공설묘지 사용료는 사용신고증을 교부할 때에 분묘 1기당 60,000원으로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1.30., 2020.12.14.>

제9조

사용신고의 취소

<개정 2020.12.14.>
①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1.30., 2020.12.14.>
1. 사용신고를 받은 공설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개정 2015.01.30., 2020.12.14.>
2. 공설묘지를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2015.01.30 조례 제2090호>
3. 그 밖에 공설묘지 내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등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2015.01.30 조례 제2090호>
②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 잔여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01.30., 2020.12.14.>

제9조의2

청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10조

관리인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개장 및 이장명령

①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개장 또는 이장을 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분묘의 처리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2015.01.30 조례 제2090호>
② 군수는 제1항의 통지 및 공고에도 불구하고 개장 또는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5.01.30 조례 제2090호>

제12조

참배ㆍ성묘 등

공설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ㆍ성묘ㆍ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묘의 존엄유지

공설묘지의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ㆍ유흥 기타 묘역의 존엄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와 취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위탁관리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업무 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례 제14조에 의한 수탁자의 묘지관리 업무를 직접 지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공설묘지의 관리 사항의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