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15., 2016.9.30.>
이 규칙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15., 2016.9.30.>
이 규칙은 진안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5.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근무를 총괄ㆍ지위하는 당직근무자로서 군청은 당직사령이 되고, 사업소 읍ㆍ면은 주무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6.15.,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2. “당직책임자”란 군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사업소와 읍ㆍ면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3. “당직사령”이란 당직 총괄 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 반장과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반장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하는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5.22.>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008.7.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ㆍ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12.>
①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 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 이상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5.22., 2010.6.15.>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 근무자 제외)에게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전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와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2., 2010.6.15., 2018. 12. 17., 2020.10.12.>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6.15.>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은 청원경찰ㆍ수위ㆍ운전원을, 읍ㆍ면은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6.15.>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속기관, 읍면에는총무업무 담당부서장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5.22.> <개정 2010.6.15.>
1.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무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대기근무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총무업무 담당부서장(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이 발령하고 실과소장, 총무업무 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2002.5.22., 2010.6.15.,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ㆍ전출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실과장ㆍ읍면장 책임하에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15.>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군수ㆍ사업소장ㆍ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업무 담당부서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2., 2010.6.15.>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 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근무 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근무 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 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 구 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10.6.15.>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7.1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단서 신설 2008.7.15.>
재산관리 업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다른조례 제1248호, 2020.6.15.>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 시간마다 실시. 다만, 자동경비시설 후 용역업체와 경비계약 체결 시는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5.22.>
2. 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자와 당직주관부서에 즉보
6. 삭제 <2002.5.22.>
7. 야간 지방행정 관련 관내 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 강구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 또는 전언통신문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주무업무 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후임 당직자 또는 다음날 총무업무 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9.1.11., 2010.6.15.,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③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고 사무실별로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한 후 미비점이 발견 시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연락하거나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5.22.>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ㆍ부군수ㆍ총무업무 부서장에게 급보〈개정 '99.1.11., 2010.6.15.>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대한 진화작업
4.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2.>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ㆍ부군수ㆍ총무업무 부서장ㆍ예비군 소대장에게 급보〈개정 '99.1.11., 2010.6.15.>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 및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책임자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총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4.8.7.,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삭제 <2008.7.15.>
3.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직원 비상소집대장
5.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6.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 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 날인기록부
12.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0.6.15.>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당직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당직근무일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8.7.15.> <개정 2010.6.15.>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5.>
④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7.15.>
의 2(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신설 2008.7.15.>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8. 12. 17.>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우리군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우리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1. 본청 직원소집에 대하여는 직원 비상 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읍, 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에 신속히 연락한다.
③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군수 및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89.8.1. 2010.6.15.〉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신설 2018. 12. 17.>
③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과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2.>
④ 비상근무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ㆍ읍ㆍ면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0.6.15.>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1. 여직원(여직원 중 문서보관자ㆍ타자요원ㆍ통신요원은 제외)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읍ㆍ면의 비상당직 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주무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99.1.11.,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11., 2010.6.15.>
1. 총무반 : 총무업무 담당부서ㆍ재산관리업무 담당부서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업무 담당부서 직원과 각 실ㆍ과 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총무업무 담당부서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ㆍ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0.6.15.>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 일지(별지 제4호 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 서식)
라.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 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사. 전언통지문 용지(별지 제10호 서식)
①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 서식)
3. 일일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 서식)
② 본청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군 본청 및 읍면의 응소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된 지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 소대장 및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상급 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기관장은 직근 상급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기관장은 직근 상급 기관장 또는 직근 상급 기관 당직근무 책임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7.12.29>
1. 목적지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
4. 출타사유
삭제 <'99.6.25.>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읍ㆍ면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