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진안군공립보육시설(이하 "공립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지역별 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 단체, 개인중 위탁운영 적격자를 진안군공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배점표에 의거 진안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를 교부한다. <2014.1.29. 규칙 제1083호>
수탁자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자는운영할 공립보육시설 연간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소신청서를 공립보육시설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립보육시설 시설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소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의거 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20.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9.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②제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 중 보훈가족, 심신장애인, 미혼모, 결함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자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동등한 순위로 하되, 보육대상 아동이 많을 때에는 신청순으로 한다. 다만, 보육 정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취업예정 여성자녀, 기타 입소를 원하는 일반 주민의 자녀순으로 한다. <개정 2020.9.1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 아동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3. 기타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삭제> <2014.1.29. 규칙 제10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