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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45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0-09-15공포 2020-09-15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

진안군공립보육시설(이하 "공립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지역별 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 단체, 개인중 위탁운영 적격자를 진안군공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배점표에 의거 진안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를 교부한다. <2014.1.29. 규칙 제1083호>

제4조

위탁계약

수탁자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자는운영할 공립보육시설 연간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의 입소

①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소신청서를 공립보육시설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립보육시설 시설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소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입소 우선순위

①「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의거 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20.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9.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②제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 중 보훈가족, 심신장애인, 미혼모, 결함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자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동등한 순위로 하되, 보육대상 아동이 많을 때에는 신청순으로 한다. 다만, 보육 정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취업예정 여성자녀, 기타 입소를 원하는 일반 주민의 자녀순으로 한다. <개정 2020.9.15.>

제7조

퇴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 아동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3. 기타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

<삭제> <2014.1.29. 규칙 제10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