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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44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

사전공고

사전공고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군보ㆍ게시공고 등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15일이상으로 한다.

제3조

허가신청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증의 교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

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후 타 신규신청인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하며, 타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수혜자의 의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하되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기간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하고, 본사업을 위한 전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매점 사용의 경우도 제1호와 같다.

제7조

기타

설치허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