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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11944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등

① 진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군 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자치입법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3조

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15.>
1. 최근 5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④ 삭제 <2025. 7. 15.>
⑤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제5조

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 및 소송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전문개정 2025. 7. 15.]

제6조

자문의 절차 등

①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5.>]

제7조

운영현황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2. 군의 소송사건 위임현황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제8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 회계연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