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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44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4.30 조례 제1765호> <조례 제2263호 2016.12.30.>

제2조

구성

①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2016.05.16. 조례 제2217호> <조례 제2263호 2016.12.30.>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016.05.16. 조례 제2217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5. 진안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2016.05.16. 조례 제2217호>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016.05.16. 조례 제2217호>

제3조

임무및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위원회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용역, 물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리업무팀장을 간사로 경리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2010.8.16 조례 제1873호> <조례 제2263호 2016.12.30.>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 “별지 1”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 “별지 1”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016.5.16. 조례 제2217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6.5.16. 조례 제2217호>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016.5.16. 조례 제2217호>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6.5.16. 조례 제2217호>
5.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16.5.16. 조례 제2217호>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2016.5.16. 조례 제2217호> <조례 제2263호 2016.12.30.>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신설 216.5.16. 조례 제2217호>
10. 공원공사 <신설 조례 제2263호 2016.12.30.>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216.5.16. 조례 제2217호> <조례 제2263호 2016.12.30.>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