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이 규칙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17.5.1., 2018.7.30.> 1. 회의개최 : 매분기초 및 필요시 2. 구 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ㆍ예산ㆍ인사ㆍ세입업무 담당부서장 및 사업부서 업무팀장과 해당 실과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3. 기 능 ㆍ 예산, 인력, 기술, 기자재 지원 ㆍ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ㆍ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 ㆍ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 ㆍ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주 관 : 기획홍보실장<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①각 사업부서 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1. 사업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부대효과
②기획홍보실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 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③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기획홍보실장 책임하에 경영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6.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①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세입부서 과장이 한다.
②세입부서에는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전북자치도에 보고한다.<개정 2023.12.28.>
③세입부서 과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ㆍ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①사업주관 과장은 사업추진 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해야 하며, 필요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③사업주관 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세입부서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매각 및 대여 등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