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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944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

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의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5. 10. 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0. 15.>]

제3조

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5.>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 상가 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산물 생산 판매사업
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0. 15.>]

제4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제5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
2. 경영수익금
3.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
4.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5. 일반회계전입금
6.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
7. 지방채
8. 기타 수입금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0. 15.>]

[전문개정 2025. 10. 15.]

제6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2.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일반회계 전출금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0. 15.>]

[전문개정 2025. 10. 15.]

제7조

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15.>]

제8조

회계운영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 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5.>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0. 15.>]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15.>]

제1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5.>]

제11조

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91. 4. 9 조례 제1173호]<개정 2025. 10. 1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0. 15.>]

제1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12., 2025. 10. 1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제13조

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4. 9 조례 제1173호>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