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경로당을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경로당을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군수가 신고 수리한 시설로 경모정을 포함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03.31.>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6.5.16. 조례 제2216호>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방ㆍ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및 보험료<2016.5.16. 조례 제2216호>
2. 경로당 시설 이용자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2016.5.16. 조례 제2216호>
3.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또는 여가 활동 운영비
4. 경로당 시설의 신축 및 물품ㆍ장비 보강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비 <개정 2016.5.16., 2020.12.31.>
5. <삭제> <2013.11.13 다른 조례 제2016호>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 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1. 물품ㆍ장비보강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비
2. 등록경로당 시설운영비, 냉방ㆍ난방 연료비, 간식비의 2분의 1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5.01.30 다른조례 제2089호, 개정 2020.12.31.>>
① 군수는 분리당 1개소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연마을간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경로당으로 활용할 만한 건축물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는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① 경로당 회장은 총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를 붙여 지회장에게 제출하고 지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①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