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건강도시 진안”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 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건강도시 진안”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 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 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군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 터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 및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군의원 및 건강도시 관련분야 공무원
2. 건강도시 분야별 학계 전문가
3.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군의원 및 공무원은 당연직 임기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