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 1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여 영세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 1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여 영세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우리 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 7. 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이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