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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42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 1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여 영세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우리 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 7. 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이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5. 7. 15.>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진안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