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기물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16.9.30, 2020.6.15.>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기물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16.9.30, 2020.6.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5. “인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7.31>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마을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이어야 하고 외곽에 위치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조례 제2280호 2017.5.15.>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절대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4.10.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진안 홍삼ㆍ한방ㆍ아토피케어 특구(「진안군 홍삼ㆍ한방ㆍ아토피케어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구역)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7.31> <조례 제2246호 2016.9.30.> ③ 상대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가축 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육제한 거리 측정기준은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신설 조례 제1906호 2011.4.6> <조례 제2246호 2016.9.30.> 1. 돼지 : 2,000미터 이내 <2012.5.8. 조례 제1961호> 2. 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 : 1,000미터 이내 <2012.5.8. 조례 제1961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3. 양(염소 등 산양)ㆍ사슴ㆍ젖소ㆍ소 : 500미터 이내. 다만 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200미터 이내 <2012.5.8. 조례 제1961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4. 말 : 200미터 이내 <2012.5.8. 조례 제1961호> <조례 제2280호 2017.5.1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제외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371호 2018.10.0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2. 각급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치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경우 6. 방범용 및 애완용으로 개ㆍ닭ㆍ오리를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7.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소ㆍ젖소ㆍ돼지ㆍ개ㆍ말ㆍ양ㆍ사슴은 5두 이하, 닭ㆍ오리는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조례 제2246호 2016.9.30.> 8.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조례 제2246호 2016.9.30.>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7.31.> 9.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축사(신고나 허가를 받은 면적)에 한해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육제한 거리가 동일하거나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9.12.31.> 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삭제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7.31.> ⑥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삭제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7.31.> ⑦ <삭제 조례 제1906호 2011.4.6>
① 제3조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절대금지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가축사육시설을 그 지역 밖으로 이전신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이전신축하고자 할 경우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이 위치해 있던 자연마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당초 축사시설은 폐쇄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가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2. 축종별 이전신축비율은 별표1과 같다. <신설 조례 제2280호 2017.5.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가축사육자에게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조례 제2280호 2017.5.15.>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 환경보전과 주민 보건위생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조례 제2246호 2016.9.30.>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안팎의 청결유지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3조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