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① 조례 제14조 제2항 가로수 주요해충의 방제 방법은“별표 2” 가로수 주요충해의 방제요령에 의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 원인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하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②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③ <삭제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삭제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