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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4에이치본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41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사단법인 진안군 4에이치본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따라 회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선진영농 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진안군 4에이치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

본부의 사무소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기능

본부는 다음 각 호의 4에이치활동과 사업을 시행한다.
1.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한 농촌청소년 지원
2. 선진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지도자 양성 등 각종 교육훈련 및 연수
3. 4에이치 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 기금 조성 및 관리
4. 그 밖에 본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

권리능력

① 본부는 「민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본부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정 개인, 정당, 종교,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제6조

회원의 구성

본부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4에이치회원 출신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후원하는 사람 중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위촉하되, 회원의 정원 외 명예직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과 총회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제8조

자격상실

본부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 스스로 사퇴하는 때
② 본부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때

제9조

임원의 구성

① 본부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읍ㆍ면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 2명,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중 1명은 당연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이 되고, 재임기간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부의 사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④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간사

본부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업기술센터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11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이하 “이사회”라 한다)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영계획 및 결산 승인
2. 정관의 변경
3. 회계ㆍ사무 감사의 보고
4. 임원의 선출 및 해산 의결
5. 그 밖에 본부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상정하는 안건
④ 이사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과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안 심의
3.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

의결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자산

① 본부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입회비
2. 군의 보조금과 출연금
3. 각급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과 후원금
4. 기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자산은 본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 조례 제4조에서 명시한 사업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

군수는 본부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부에 보조금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본부의 업무집행 및 회계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해산

본부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해산의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본부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