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학문, 예술, 교육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효행장려 목적의 효율성을 위해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진도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기관, 대한노인회, 향교, 종교계 등에서 학식과 신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3.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개회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과 관계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 예산에 따라 군수는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을 위한 홍보
2.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사업
3.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