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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405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진도군의 이미지제고와 관광객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물 홍보
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우리군 출신으로 애향심이 강한 저명인사
2. 우리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저명인사
3. 기타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홍보 효과가 예상되는 자

제4조

해촉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

간담회 운영

홍보대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 간담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시로 임시간담회를 소집한다.

제7조

실비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숙식비 및 홍보 관련 물품 등)
2. 홍보대사 활동시 필요한 특산물 제공
3. 군 주요행사 초청 및 군 소식 등 홍보자료 수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