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1.>
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제6호 규정에 의거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 처리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헌혈 장려를 독려하여 헌혈수급 대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⑥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관내에서 연간 4회 이상 헌혈(전혈)을 한 사람에게는 군수표창을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생필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