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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400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향토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신청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신청내용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에 의한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연ㆍ행사등 프로그램 계획서
2. 전시실 대관시 전시작품목록
⑤ <삭제 2025. 7. 2.>
⑥ <삭제 2025. 7. 2.>
⑦ <삭제 2025. 7. 2.>
⑧ <삭제 2025. 7. 2.>

제3조

문화의 집 이용

<삭제 2025. 7. 2.>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제2조제3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회관사용 2일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시설사용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8. 01., 2025. 7. 2.>

제5조

허가취소원 제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제7호에 의거 허가취소원을 시설사용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유료공연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공연의 입장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회관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관내의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삭제 2025. 7. 2.>
4.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