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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399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향토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그 밖의 시설(야외무대, 기획전시실), 별관(다목적실, 전시실, 교육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1. 03., 2025. 4. 2.>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ㆍ전시, 광고게시, 영화촬영(녹화) 등 모든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03.>
3. 삭제 <2014. 11. 03.>

제3조

삭제

삭제 <2014. 11. 03.>

제4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3.>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4. 11. 03.>
1. 국가ㆍ도 또는 군의 행사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도군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
3.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4. 사용신청서의 접수순위

제6조

사용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3.>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삭제 <2014. 11. 03.>
7. 상행위가 포함된 공연이나 행사, 다만 군수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4. 11. 03.>
9. 그 밖에 회관의 설치목적과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 11. 0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3.>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 ┃ㆍ ㆍ 시설명ㆍ ㆍ ㆍ ┃ㆍ 기ㆍ 준ㆍ ┃ㆍ 사용시간ㆍ ┃ㆍ 비고ㆍ ┃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오전ㆍ ┃08:00 ~ 12:00 ┃ㆍ ㆍ ㆍ ㆍ ┃ ┃ㆍ ㆍ 공연장ㆍ ㆍㆍ ㆍ ┣━━━━━╋━━━━━━━╋━━━━┫ ┃ㆍ ㆍ ㆍㆍ ㆍㆍ ㆍ ㆍ ㆍ ┃ㆍ 오후ㆍ ┃13:00 ~ 17:00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야간ㆍ ┃18:00 ~ 22:00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개정 2014. 11. 03., 2025. 7. 2.> ②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진도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초과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3.>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회관시설의 초과사용의 가산은 1시간 미만 사용시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일때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3.>
② 행정기관인 중앙부처 또는 도ㆍ시ㆍ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 7.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3.>
1. 국가 또는 군이 후원한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도군지부 및 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단서삭제 2014. 11. 03.>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개정 2014. 11. 03.>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3.>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3.>
1. <삭제 2025. 7. 2.>
2. <삭제 2025. 7. 2.>
3. <삭제 2025. 7. 2.>
①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
② 제①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7. 2.>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사용 예정자 또는 사용ㆍ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2∼6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당일 취소 : 사용료 반환 없음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

제10조

관람료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군에서 입회 감독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은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매수수료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11. 03.>

제11조

유료공연

군수는 자체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3.>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3.>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3.>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 11. 03.>

제14조

양도 및 전대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전문기술요원 및 안내원 배치권고

군수는 소속 기술요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요원과 안내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대관 신청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08. 01, 2014. 11. 0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개정 2014. 11. 03.>
2. 만취자
3. 회관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11. 03.>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는 자 <개정 2014. 11. 03.>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11. 03.>

제17조

위탁관리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①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 11. 03.>
② 회관내의 일부시설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1. 0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