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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193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나 통합특별시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호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통합특별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과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6.>
1. 향토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②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진도군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정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회수는 상ㆍ하반기 각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4. 11. 6.>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4.>

제10조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정대장에는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무형유산 지정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및 대본,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기준

향토유형유산 및 향토무형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형유산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으로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한 것
2. 향토무형유산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의 문화ㆍ토속ㆍ풍속연구에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한 것

제12조

보호구역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행위
2.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시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보호구역의 명칭, 면적 및 소재지
3.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4.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마을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안내표지

군수는 향토문화의 정확한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에 표식이나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정기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비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