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ㆍ면장 및 면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인구정책실, 안전생활지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수산지원과, 진도개축산과, 해양항만과, 경제에너지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수질과, 산림휴양과를 둔다.<개정 2024.6.19.>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9., 2026. 3. 25.>
1. 기획홍보실
가. 군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 및 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군 행정의 감사, 계약심사,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마. 법제, 송무,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군정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
사.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실
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관리 및 지원, 계절근로 사항
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
사. 지역(마을) 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자.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등 투자개발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인구, 고향사랑, 일자리, 귀농귀촌, 투자유치, 외국인 업무에 관한 사항
3. 안전생활지원과
가.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나. 운수ㆍ교통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다.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
라.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마.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4. 총무과
가. 인사, 조직관리, 선거, 공무원단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서무, 보안, 기록물관리, 공무원 복리ㆍ포상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학교교육지원, 장학회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라. 전산 및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자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세무회계과
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나. 세외수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다.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표산정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세무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봉사과
가. 민원업무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본인서명사실 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허가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건축 인ㆍ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지적, 부동산,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민원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7. 수산지원과
가. 해양수산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전략품종육성에 관한 사항
다. 양식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해양환경보전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어업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사항
8. 진도개축산과
가.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나. 진도개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축산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가축방역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진도개 보호육성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9. 해양항만과
가. 해양 및 항만정책에 관한 사항
나. 어촌ㆍ어항에 관한 사항
다. 섬 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진도항 및 배후지 개발에 관한 사항
마. 어촌뉴딜300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해양 및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
10. 경제에너지과
가. 지역경제 정책 및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물가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가로등,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그린뉴딜정책에 관한 사항
마.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지역경제 및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11. 주민복지과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다. 통합조사와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초생활보장ㆍ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바. 봉사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12. 가족행복과
가. 여성 및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나.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다.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라. 아동 및 영유아 복지에 관한 사항
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13. 관광과
가. 관광정책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다.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과
가. 문화정책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라.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문화, 예술 업무에 관한 사항
15. 건설과
가. 건설정책 및 건설사업 설계심의(공사, 용역)에 관한 사항
나.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 및 도로시설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개발과
가. 농산어촌 종합개발, 읍ㆍ면 소재지개발,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라. 옥외광고 및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17. 환경수질과
가. 환경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나. 환경보호 및 폐기물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환경관리센터 업무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분뇨위생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하수도시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아. 마을하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분뇨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하수관거 시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카.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의 환경, 상ㆍ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18. 산림휴양과
가. 산림 정책 및 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
다. 산림보호를 위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라.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4.6.19.>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사업,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7로 한다.
③ 센터에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등 농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습단체육성을 통한 농업인후계자 등 영농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체 양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농업기술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양질 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9.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농업재해대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0.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등 시비법 개선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2.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 수집 및 분산에 관한 사항
13.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농가거주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업교육 및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농수산유통사업소에 소장을, 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스포츠산업사업소에 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4.6.19.>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4.6.19.>
1. 농수산유통사업소장
가. 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뉴미디어를 활용한 농수특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다. 농어업인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틈새작목 및 소규모 농어업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농수산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항
2. 공원관리사업소장
가. 365 꽃피는 진도 만들기에 관한 사항
나. 도시공원, 도시숲 조성ㆍ관리
다. 마을쉼터 및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ㆍ관리
3. 스포츠산업사업소장
가. 체육진흥시책 등 스포츠정책
나.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스포츠 시설 관리 및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등 유치 및 지원
4. 시설관리사업소장
가. 문화ㆍ관광ㆍ국민해양안전관 시설물 관리 관한 사항
나. 문화ㆍ관광ㆍ국민해양안전관 시설물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건축시설물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라. 공공시설물 점검 및 보수
마. 공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2. 복지사무에 관한 사항
3. 산업사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