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한옥"이라 함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 9. 25.>
②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 12. 31., 2026. 5. 6.>
③ "한옥 관광화사업" 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④ "등록한옥" 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⑤ "한옥수선 등" 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을 포함한다.
⑥ "한옥의 소유자 등" 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⑦ "한옥의 외관" 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군수는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2.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은 군위원, 고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규정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규정
6. 군수가 한옥의 보존ㆍ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3. 12. 3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1.>
① 제3조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보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 1 한옥신축 기준 적합 여부<개정 2013. 12. 31.>
2. 대상마을의 지역적 특성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 등 한옥마을과 연계 발전 가능성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신축 등)의 보조지원 신청을 한 자는 제12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 착수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신축 등)의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 등)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다.
④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시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
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③ 군수는 한옥관광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한옥 등록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 후 한옥(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옥등록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및 「진도군 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