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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39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2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토지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축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형식, 방법,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토지관리행정 업무에 지리정보시스템(이하 "GIS"라 한다)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토지데이터베이스, 토지업무처리응용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정보체계를 말한다.
2. "토지업무처리응용시스템"(이하 "토지응용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토지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의 입력, 검색, 조회, 출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용도지역지구 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써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로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수치지형도"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의하여 제작된 1/1,000, 1/5,000, 1/2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5. "지적도" 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의하여 등록된 도면을 말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란 동법 제11조에 의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말한다.<개정 2013. 12. 31.>
6. "지적도 전산파일"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입력한 전산파일을 말한다.<개정 2013. 12. 31.>
7. "연속지적도"란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GIS 데이터를 출력한 도면을 말한다
8. "편집지적도"란 연속지적도의 도로경계, 하천경계 및 행정경계 등을 수치지형도의 도로경계, 하천경계 및 행정경계 등에 맞추어 변환하여 출력한 도면을 말한다.
9. "용도지역ㆍ지구 자료"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 및 관련 법령에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지구자료, 그리고 용도지역ㆍ지구와 유사한 성격의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각종 계획경계 또는 구획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대장ㆍ조서ㆍ도면ㆍ시스템 상 등록된 자료 등을 말한다.
10. "총괄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관리부서"라 함은 용도지역ㆍ지구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스템 대상업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관리 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 검인업무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관리업무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관리업무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관리업무
6.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토지취득관리업무
7.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지구 정보자료 유지관리
8. 기타 시스템 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운영·관리 조직과 역할

① 시스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운영ㆍ관리 조직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ㆍ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응용프로그램 운영
2. 하드웨어(운영체계 포함) 관리
3.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사용자 인증 포함)
4. 소프트웨어 관리
5. 데이터베이스 관리
6. 기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업무지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민원봉사과)<개정 2011. 01. 11.>
가. 시스템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스템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다. 공통자료 제공
라. 기타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관리부서 (용도지역ㆍ지구 주관부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자료 정비 및 필지별 승인
나.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의 경우 용도지역지구자료의 갱신
다. 시스템을 이용한 민원발급과 인터넷 민원발급(담당업무)

제6조

전산 출력된 대장·서식의 효력

①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 관리, 등록, 발급되는 일체의 서류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각종 통계 및 보고 자료는 보고주기에 따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으로 전송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시스템의 운영과 시스템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도군한국토지정보시스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개정 2011. 0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관리부서 및 정보통신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임원 및 관계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무의 수임기간으로 하고, 직제의 변경 또는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서가 당해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의 필요시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스템의 발전 및 개선계획 수립
2. 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사항
4. 시스템 정보 공유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스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3. 12. 31.>

제11조

수당 등

제9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간자료관리시스템

① 공간자료관리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위한 도면자료의 유지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연속/편집도관리시스템은 연속ㆍ편집지적도에 토지 이동사항을 유지ㆍ관리한다.
2. 용도지역지구관리시스템은 용도지역ㆍ지구자료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한다.
② 시스템의 토지데이터베이스는 토지대장 파일의 토지ㆍ임야 기본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갱신하여야한다.
③ 도면에 대한 일관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토지이동사항(분할, 합병, 갱신 등)에 대한 토지이동결의서 작성시 그 내역을 시스템의 공간자료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용도지역ㆍ지구등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공간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비하고, 필지별 대장 및 조서 등을 출력하여 관리한다.

제13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의 허가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인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개발부담금관리시스템

개발부담금관리시스템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한다.

제15조

공시지가관리시스템

공시지가관리시스템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한다.

제16조

부동산중개업관리시스템

부동산중개업관리시스템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제17조

외국인토지취득시스템

외국인토지취득시스템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민원발급시스템

민원발급시스템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ㆍ지구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서 및 통계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수행한다.

제19조

공통사항

① 토지민원발급시스템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민원발급등을 수행한다.
② 민원신청서 서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전산발급체계에 맞는 새로운 서식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민원발급업무에서 접수되는 신청서류는 민원발급시스템에 등록ㆍ처리한 후 종전처럼 편철ㆍ보관하며, 업무마감 후 각각 일일접수현황을 출력하여 보관한다.
④ 민원발급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인을 날인하거나 전자관인 또는 인증기 시스템으로 날인하여 발급하도록 한다.
⑤ 지방행정정보망을 통한 원격지 민원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원발급 서비스가 가능한 목록과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서비스 개시일 등을 통보받아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⑥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서비스는 위조ㆍ변조ㆍ자료유출 등 보안문제의 해결과 수수료 납입방법 등이 정해질 때까지 보류한다.
⑦ 발급수수료는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21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도면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연속지적도 바탕의 용도지역ㆍ지구도면을 사용한다.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이용계획 담당부서의 장이 최종 확인한 필지에 한하여 발급한다.
③ 지적 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④ 발급 도면의 축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입력한 도면의 축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지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발급용지에 잘 표시 되도록 축척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22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등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제공받은 시스템엔진, 미들웨어, CAD소프트웨어를 유지ㆍ관리 한다.

제23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관리부서업무 담당공무원은 토지데이터베이스를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ㆍ갱신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ㆍ관리 조직은 다음의 주기별로 토지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주 기 매 체 ││ 구 분 주 기 매 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형도 최초 및 변경시 백업장치 ││ 지형도 최초 및 변경시 백업장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별.연속.편집)지적도 일/주 〃 ││ (개별.연속.편집)지적도 일/주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용도지역지구도 일/주 〃 ││ 용도지역지구도 일/주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지행정자료 일/주 〃 ││ 토지행정자료 일/주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24조

대량 자료변경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동이 대량으로 발생되거나 개발계획수립 등으로 용도지역ㆍ지구의변경을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변경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정비

관리부서의 장은 개별용도지역ㆍ지구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용도지역ㆍ지구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를 도출하고 법령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정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

제26조

정비자료에 의한 재고시

관리부서의장은 정비한 자료의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재고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