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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390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의 아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우수 농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업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③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구입 및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진도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5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식품지원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병행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수산유통사업단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진도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
1. 진도군의회의원
2. 학부모단체
3. 교원단체
4. 영양사단체
5. 농민단체
6. 시민단체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비를 교부받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식품비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사용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급식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