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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388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ㆍ이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 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이설공사: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기 설치된 배수시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공사
3. 개조공사: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4.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5.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 설비설치 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공사 신청의 취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2,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 1,000원

제7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설계비 등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의 시공

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이하의 연장 3m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20. 10. 14.>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시공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9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배수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공업자는 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군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하자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9조제3항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을 받는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8. 기타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이상인 사용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⑤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근약도(지적도 등)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부근약도(지적도 등)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사현황 도면 │ 평면도, 단면도 ┃┃ 공사현황 도면 │ 평면도, 단면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사 공정도 │ 공사종별 공사시공 ┃┃ 공사 공정도 │ 공사종별 공사시공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사용일수 및 1일평균 사용기간 ┃┃ │ 사용일수 및 1일평균 사용기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제1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고지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진도군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 라 한다)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조례에 의한 납기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한다.

제16조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배수설비 설치허가시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납입서에 의하여 징수하고 연체되었을 때에는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인자 부담금이 1천만원 이하일 때는 부과일로부터 30일 2.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부과일로부터 3개월 3. 5천만원 초과시는 3회로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는 3개월내 5천만원, 2∼3회는 1회 납기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잔여금액의 2/1씩 균분

제17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1개월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1개월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세대당 월 10㎥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을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제19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공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선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처분된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급수조례 제23조, 제24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자

제20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 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정한다. 경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100} over {100 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 방법은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삭제 2020. 10. 14.>

제22조

감면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하여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 (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의신청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증표

조례 제8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