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자(이하 “포상권자”라한다)는 군수로 한다.<개정 2024. 12. 26.>
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수(傳授)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6.>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개정 2026. 5. 6.>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행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 10. 14.>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신설 2026. 5. 6.>
1. 퇴직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6. 5. 6.>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개정 2026. 5. 6.>
② 포상을 할 때에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10.19.>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의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8.08.20., 2024. 12. 26., 2026. 5. 6.> ②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6.> 다만, 감사장ㆍ공로장ㆍ상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 5. 6.>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한다.<신설 2024. 12.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당연직 공무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 세무회계과장, 수산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4. 12. 26.>
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전 또는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