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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3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진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2.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진도군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5. 6.>
1. 진도군의회 의장
2. 진도경찰서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4. 진도소방서장
5.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장
6. 육군 제8539부대 제1해안감시기동대대장
7. 목포해양경찰서장
8. 완도해양경찰서장
9. 국군방첩사령부 진도지역 담당관
10.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보훈지청장
12. 진도군 재향군인회장
⑤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괄 간사 : 안전생활지원과장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 정작과장 및 1대대 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 동원과장 및 진도군 예비군지역대장

제4조

협의회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및 읍ㆍ면장 소속하에 군 및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진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실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ㆍ재정 동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반, 의료ㆍ구호반, 통신ㆍ전산반, 보급ㆍ급식반 및 홍보반으로 구성한다.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진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및 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 및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2. 개활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 설치
가. 10년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
라. 그밖에 장애물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7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