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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93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5-20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개정 2013. 12. 31.>

제3조

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설치

통계자료실 (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기획홍보실에 둔다.<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22.12.28.>

제5조

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개정 2007. 01. 01, 2013. 12. 31., 2022.12.28.>
② 통계통제관은 기획홍보실장이, 통계주임은 법무의회팀장이 된다.<개정 2007. 01. 01, 2011. 01. 11., 2022.12.28.>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통계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28.>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분보존
2. 각족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ㆍ과ㆍ사업소(“이하 실ㆍ과ㆍ소”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않은 통계는 이를 보도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우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제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2022.12.28.>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한다.<개정 2007. 01. 01., 2022.12.28.>

제12조

카드정리

① 각 실ㆍ과ㆍ소장은 최근에 발행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개정 2018.08.20., 2022.12.28.>

제13조

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 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카드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인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2022.12.28.>
② 각 실ㆍ과ㆍ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ㆍ과ㆍ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 실ㆍ과ㆍ소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8.08.20., 2022.12.28.>

제16조

통계카드 열람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ㆍ과ㆍ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열람케 할 수 있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열람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2022.12.28.>

제17조

간행물 발간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로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5. 20.>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통계관은 통계문시에 "심사필" 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