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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379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역개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수행함에 필요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

계획의 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도로계획
2. 가구계획
3. 공동이용 시설계획
4. 농외소득원 유치계획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계획은 군수가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결정고시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을 취락지역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계획을 해당 읍면장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고시에는 별표 2 에 의한 관계도면과 별지의 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획대상자가 2 이상의 군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권고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당해 계획 시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취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택의 개량보급과 공장, 산업시설 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취락지역개발위원회

① 계획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취락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관할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의 읍면장을 포함하는 관계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13. 12. 31.>
2.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명 이내 <개정 2013. 12. 31.>
3. 이장 등 당해 지역주민 대표자 3명 이내 <개정 2013. 12. 31.>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