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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37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1. 01, 2013. 01. 11., 2025. 4. 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8.>
1.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3. 01. 11.>
3.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4. "양육비 등 지원대상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01. 11.>
가. 삭제<2022. 12. 28.>
나. 건강보험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8. 12. 19.>
다. 출산장려금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하되, 거주기간이 1년 미만 출생아인 경우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출생시 지원금을 제외한 출산장려금을 매년 생일달에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9.>
라.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도 양육비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입양아는 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가정이어야 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명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10년간 보장을 받는다.
②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시에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친권자) 또는 제4조제2항의 보호자로 하며,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개정 2025. 4. 2.>
④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9., 2020.10.14., 2022. 12. 28.>
1. 삭제
2. 출산장려금 지원액과 지급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첫째아, 둘째아 : 1,000만원(출생시 3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7년간 분할지급)
나. 삭제
다. 셋째아 이상 : 2,000만원(출생시 5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12년간 분할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라. 삭제
마.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위로 각각 지급한다.
바. 2019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분할지급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
3.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모자보건향상에 필요한 각종검사, 물품 또는 탄생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01. 11.]

제4조

지원신청인

①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② 부 또는 모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 양육비 등의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② 양육비 등의 지원대상자는 출생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2013. 01. 11.>

제6조

지원절차

양육비 등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01. 01.> 1.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 대조 확인서를 기록ㆍ서명하여 접수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맞춤형서비스 행복출산시스템」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2009. 12. 03. 2018. 12. 19.> 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 지원은 보험기관에 통보하며 양육비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7. 01. 01., 2025. 4. 2.> 단, 양육비 분할신청 대상자의 경우 해당 연도 생일 달에 신청해야 한다.<단서 신설 2025. 4. 2.> 3.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출생아양육비지원 등을 중단한다.<개정 2009. 12. 03.> 4. 읍ㆍ면장은 양육비 지원 및 건강보험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매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12. 03><개정 2013. 01. 11.>

제7조

지원자격 상실자

지원자격 상실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2. 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양육비 등 지원 기간 중에 전출 및 군에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가정<개정 2013. 01. 11.>

제8조

보험기관 선정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3년 주기로 공모하여 선정한다.<개정 2009. 12. 03.>

제9조

환수조치

① 피보험자가 10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전출 및 사망시 건강보험 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개정 2007. 01. 01.>
②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 등을 지원 받은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 01. 01.>

제10조

만기보험료 지급

건강보험료는 만기 환급형으로하고 10년 보장후 주계약 만기보험료를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

대장 등 비치

읍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양육비 등 신청현황 대장,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 등 지원 현황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제12조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

군수는 양육비 등을 지원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실시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자료 조사

제13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 증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 대상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64세 이하의 주민으로써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로 동의한 자로 한다.<개정 2023. 9. 20.>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액과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 지원 : 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정부 지원 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를 지원한다. 2. 여비 지원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2.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3.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산후회복, 수유 관련 산모 교육 등 4. 산모, 신생아와 관련된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지원 ⑤ 제3항에 따른 양성 지원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교육수료ㆍ 후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지원한 교육비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교육 중단 또는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되었던 지원금은ㆍ ㆍ 전액 환수한다. 2.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예외인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다. 그 외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본조신설 2017.12.27.>

제14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원거리교통비 등 지원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원거리 출장 기피 현상 및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인력의 출장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추가 지원한다. ② 원거리교통비 등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산모에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에게 지원한다. ③ 원거리교통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15조

출산장려지원

군수는 친화적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4. 2.> 1. 난임지원사업 2.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 임산부ㆍ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사업 5. 임신ㆍ출산ㆍ산후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