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7.14.>
1. 진도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진도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4.>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01.01., 2018.08.20., 2021.07.14., 2024. 11. 6.>
1.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2. 군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3. 그 밖에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1.07.1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입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14.>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7.14.>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7.14.>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07.14.>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7.14.>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때에는 의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 [제목개정 2021.07.14.]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1.07.14.>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01.01., 2018.08.20., 2021.07.14.>
③ 삭제 <2021.07.14.>
④ 삭제 <2021.07.14.>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